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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Pay(페이), 6월15일부터 앱에서 발급 신청


파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Pay(페이)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지역화폐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615일부터 파주시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카드는 등록, 개인계좌 연결 및 충전, 소득공제 신청까지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매장에서 결제하면 된다. 앱을 통해 이용내역과 잔액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615일부터 731일까지 발행기념으로 1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다. 내 돈 9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역화폐 카드에 10만원이 충전이 되는 것으로 월 40만원까지, 연간 400만원까지 할인 충전이 가능해 가계부담이 줄어든다. 그외 평상시 기간은 6% 할인 충전, 단 예산 소진시까지 할인충전을 지원한다. 앱이나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할 경우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카드연회비도 없다.

 

 17일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NH농협은행 7(파주시지부,시청출장소,금빛로지점,교하중앙지점,운정남지점,운정북지점,문산지점)에서도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골목상권 매출액 향상을 위해서는 내 고장을 위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상인들의 고객응대 서비스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난 4월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정책수당을 지급으로 시작됐다. 기존 IC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가맹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배부 중인 가맹점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해 소비자들이 사용가능한 매장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역화폐의 취지상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슈퍼, 유흥·사행성업소, 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사용가능 상점을 게시해 소비자가 우리 동네 사용가능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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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