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각종 공사‧용역 시 발생하는 입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문대상은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와 용역 시행 전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자문단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따라 세무사, 기술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이 대행한다.
자문분야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회계처리기준, 계약관련법령 등으로 현장자문을 통한 공사‧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이다.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공사를 지양하고 관리비를 절감해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