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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면 베란다 세탁기 설치시 100만원 과태료

파주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우수관로에 흘려보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하수처리구역 내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탁실 뿐만 아니라 전면 베란다(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도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나 과거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전면 베란다(발코니)에는 우수관이 설치돼 있어 이곳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제가 포함된 생활하수가 직접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전면 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 중인 세대는 해당 관리사무소나 파주시 하수도과(031-940-5541)에 문의하면 배수관 설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세탁기에서 발생된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될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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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