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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 저금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파주시는 고물가와 경제상황 등으로 침체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 저금리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융자사업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최대 1억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최대 3천만 원)이다.

 

 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경기도에서 융자업소를 최종 선정한다. 기금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

 

 융자 사업 제외 대상은 ·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엔에이치(NH)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에 융자 가능 여부 상담 후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해 위생과 식품정책팀(031-940-4432)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심 있는 업소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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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