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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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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