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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유아교육법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를 깎아준다. 그러나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버스정거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주유소, 생활체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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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르포] ① “그래도 이 악물고 견뎌야죠” 파주바른신문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생계대책을 호소하며 저항하고 있는 집결지 사람들의 겨울나기를 ‘대추벌 르포’라는 제목으로 연재한다. 아울러 이 르포는 집결지 현장을 한번도 취재하지 않고 파주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성탄절 이른 아침 서울 번호를 단 개인택시가 집결지 입구에 있는 파주시 감시초소와 거점시설을 지나 멈췄다. 택시 조수석 뒷문이 열리더니 모자를 푹 눌러쓴 성노동자가 내렸다. 잠시 후 또 다른 서울택시가 파주시의 거점시설을 끼고 우회전하더니 두 명의 성노동자가 내렸다. 최근 대추벌 이른 아침 풍경이다. 그동안 대추벌 시계는 새벽을 넘기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가 집결지 사람들이 눈을 뜨는 저녁이 되면 다시 살아나곤 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서울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성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취재진이 택시에서 내린 성노동자들을 저녁에 다시 만나니 “돈벌러 갔다 왔는데요? 여기(대추벌)가 요새 장사가 잘 안 돼 영등포로 원정 다녀온 거예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부모님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은데 김경일이 저렇게 우릴 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