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천8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지적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940-4971~5),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해 지적과 지가팀(031-940-4971~75)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