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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파주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12월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파주시는 지방세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반송분에 대해서는 직접 유선통화나 거주지 파악·방문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으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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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