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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GP 철거와 우리 안의 소초


남북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10곳이 시범 철거됐다. 남북한 GP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 개, 남측은 60여 개를 설치했다. 관측소를 의미하는 OP를 합치면 북한군은 280여 개, 우리 군은 100여 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60년대 파주지역 민간인통제선에는 감시초소(GP) 14개와 관측소(OP) 4개가 있었는데 모두 미군 병사 이름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명칭 등이 붙여졌다.

 

 장단면 장단반도에서부터 제인(Jane), 베릴(Beryl), 글래디스(Gladys), (Anne), 케이티(Katie), 바베라(Babera), 루시(Lucy), 터너(Turner), 헨드릭스(Hendrix), 홈다히(Holmdahi), 디서어트(Dessart), 존슨(Johnson), 사일러(Seiler), 니나(Nina) 등 감시초소(GP)와 매지(Mazie), 루시(Lucy), 스토리(Story), 도르트(Dort) 등 관측소(OP)가 군사분계선을 따라 진동면 초리까지 이어졌다.

 

 비무장지대의 GP 철거는 평화시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때를 같이 해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를 한반도 평화수도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우리 안에 똬리 틀고 있는 군사문화의 청산에 있다.

 

 임진강의 화이트교, 틸교(이름만 남음), 비룡대교, 리비교, 북진교, 전진대교 등과 말레이시아교, 사단 앞, 피엑스 마을 등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과 중국군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을 적군 묘라고 부르고 있다. 아주 오랫동안 교육되어 온 적대감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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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