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동물보호 복지 실현을 위한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사업이란 동물학대 및 재난상황으로 인해 긴급 구조가 필요한 피학대동물들에 대해 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동물구조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동물구조 활동을 하는 동물보호단체 혹은 개인활동가이며, 지원 항목으로는 구조동물의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용 등의 진단·치료비와 구조용 이동장, 동물용 의약품, 사료 등의 물품 구입비가 해당된다.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위기동물 발생 시 구조활동가는 시 담당자와 현장 동행하여 구조활동을 수행하며, 부득이하게 현장 동행이 어려울 경우, 구조활동가 단독으로 구조활동 진행 후에 추후 증빙자료(보고서, 진료 내역서,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위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