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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의 이상하고 ‘웃픈’ 해외연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가 해외연수를 떠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는 싱가포르,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일본으로 갈 계획이다. 그런데 여행사 선정 방식이나 정확한 방문지역 등에 대한 언론의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 연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그동안 중국, 일본, 호주 등 파주시의회의 해외연수를 신문사 자부담으로 동행 취재해왔다. 이번 제8대 파주시의회 해외연수에도 동행 취재할 계획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선정한 여행사에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을 의뢰했다. 그러나 여행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의회사무국을 통해 다시 전달했다.


 의회사무국은 여행사와 연락을 취한 결과, 여행사가 목진혁 위원장에게 기자 동행 수속을 상의했는데 항공권 예약 등은 여행사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확인해줬다. 목 위원장의 이같은 반응은 사실상 여행사 선정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상태여서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언론 취재에 협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향후 상임위가 해외연수 제안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이 이에 맞는 여행사를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6대 파주시의회 중국연수 당시 공공기관의 연수 경험이 별로 없는 여행사를 시의원 개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선정했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다. 중국에 도착한 연수단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 되돌아오기도 했고, 휴관인 줄 모르고 박물관을 탐방해 문 닫힌 입구에서 펼침막을 펴들고 기념사진만 남기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술로 시작한 만찬은 늦은 밤까지 술로 이어졌으며, 중국 공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철도역 귀빈실에서는 팝송을 부르며 다이아몬드 스텝을 선보이는가 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철도역사 건물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기차에 탑승한 연수단은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맥주캔을 부딪치며 러브샷을 이어가다가 철도 공안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기차에서 내린 연수단은 곧장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마사지 업소는 으슥한 골목에 있었고, 청바지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수건과 마사지 도구를 들고 나타났다.


 다음날 중국의 야시장 벤치마킹이 있었다. 그러나 비가 하루종일 내리면서 야시장이 열리지 않아 탐방은 취소됐다. 이럴 경우 노련한 여행사는 별도의 벤치마킹을 준비했을 것인데, 이날 우산을 받쳐 든 연수단은 길거리와 해변가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기념사진만 찍었다.



 연수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 화물을 부치고 잠깐 남는 시간에 음식점에 갔다. 그런데 이것저것 먹다가 결국 비행기를 놓쳐버린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이다.


 파주바른신문의 이런 취재 보도는 파주시의회 연수에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허투루 사용되고 있는지 잘 보여 주었다. 그래서 회사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8대 파주시의회 해외연수에도 동행 취재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의회는 현지 차량 탑승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가급적 언론 취재를 막고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취재를 하는 언론사 기자들은 공군 1호기 탑승이 허용되며 왕복 항공료와 체류기간 숙식비 등을 선결재 형식으로 대통령실에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언론의 취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의회는 싱가포르 연수 경비 전액을 내고 취재하겠다는 파주바른신문의 요청을 청탁금지법 운운하며 사실상 언론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여행사도 파주시의회의 이런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취재진이 개별적으로 싱가포르 취재를 할 테니 연수단의 방문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파주시의회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다시 의회사무국을 통해 여행사에 방문지 주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 역시 그것은 현지(싱가포르) 가이드가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파주시의회 연수단 일행이 방문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여행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녀야 하는 ‘웃픈연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중국연수 관련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sdUffk6fh8E

중국연수 관련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eFeWTartCHk

중국연수 관련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FIcehAC8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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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