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7.8℃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3.3℃
  • 연무대구 6.5℃
  • 연무울산 8.5℃
  • 박무광주 5.7℃
  • 맑음부산 11.3℃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4.1℃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6.3℃
  • 구름많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진이야기

지역신문 창간 사진에 대한 단상

파주의 한 지역신문이 창간 30년을 자축했다. 이 신문은 창간호 1면을 장식했던 사진 한 장을 여전히 창간 정신으로 삼고 있다. 아주 흐뭇한 일이다. 또 다른 지역신문 발행인도 오는 9월 기자생활 30년을 뒤돌아보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도움을 준 시민 1,000명의 얼굴을 현수막에 담아 행사장에 걸겠다고 한다. 이 또한 축하할 일이다.


 얼마 전 파주의 한 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여직원은 다짜고짜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유를 물었다. “그동안 우리 회의소를 잘 써주셔서 홍보비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라고 했다. 광고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지역신문 운영이 참 어렵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다. 그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정론을 지향한다. 그 힘은 바로 창간 초심을 기억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한 지역신문의 창간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은 매우 인상적이다.



창간호 사진의 주인공은 월롱면 영태리의 서당 선생님이다. 나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 일곱 살 때 형을 따라 이 서당을 1년 남짓 다닌 기억이 있다. 그때 서당에서 먹었던 감자와 옥수수 맛은 최고였다.


 나는 심언모 선생님을 훈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훈장님을 찾아갔다. 지역신문에서 창간호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했다. 훈장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훈장님께 글 쓰는 모습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사양하시다가 “어렸을 때 우리 서당에 왔었다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돋보기를 들어 자세를 잡아주셨다.


 어떤 필름으로 찍을까 고민했다. 돋보기를 들여다보는 훈장님의 이마에 핏줄이 솟았다. 매끄러운 것보다는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도 높은 흑백필름을 선택했다. ‘코닥 Try-X’였다.


 그때만 해도 신문 편집이 식자로 출력된 원고를 대지에 오려 붙이는 방식이었다. 내가 속한 신문사는 아파트 가정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던 터여서 밥 먹을 때 쓰는 식탁을 편집할 때 책상으로 사용했다.



 신문 대지에 편집이 끝나면 서울 인쇄소로 내달려야 했다. 그런데 사진이 문제였다. 흑백필름으로 찍었기 때문에 파주에서 현상을 할 수가 없었다. 서울 충무로나 만리동으로 가야 했는데 약속된 인쇄 시간을 맞추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나는 필름을 들고 집으로 내달렸다. 쓰다남은 현상액을 찾아 골방에 커튼을 치고 필름을 현상했다. 먼지 쌓인 확대기를 털어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사진을 뽑았다. 그렇게 탄생한 훈장님의 돋보기 사진은 지역신문의 창간호를 장식했고, 그 정신은 30년이 되어 다시 우리 사회에 소환됐다.


 우석 심언모 옹의 돋보기 정신을 기억해준 지역신문이 고맙다. 훈장님의 돋보기는 지역신문 운영이 어렵다고 기업 편을 들어주는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안의 노동자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그리고 지역신문 창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기억도…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