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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지역신문 창간 사진에 대한 단상

파주의 한 지역신문이 창간 30년을 자축했다. 이 신문은 창간호 1면을 장식했던 사진 한 장을 여전히 창간 정신으로 삼고 있다. 아주 흐뭇한 일이다. 또 다른 지역신문 발행인도 오는 9월 기자생활 30년을 뒤돌아보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도움을 준 시민 1,000명의 얼굴을 현수막에 담아 행사장에 걸겠다고 한다. 이 또한 축하할 일이다.


 얼마 전 파주의 한 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여직원은 다짜고짜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유를 물었다. “그동안 우리 회의소를 잘 써주셔서 홍보비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라고 했다. 광고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지역신문 운영이 참 어렵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0년 전에도 그랬다. 그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정론을 지향한다. 그 힘은 바로 창간 초심을 기억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한 지역신문의 창간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은 매우 인상적이다.



창간호 사진의 주인공은 월롱면 영태리의 서당 선생님이다. 나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 일곱 살 때 형을 따라 이 서당을 1년 남짓 다닌 기억이 있다. 그때 서당에서 먹었던 감자와 옥수수 맛은 최고였다.


 나는 심언모 선생님을 훈장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훈장님을 찾아갔다. 지역신문에서 창간호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했다. 훈장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훈장님께 글 쓰는 모습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사양하시다가 “어렸을 때 우리 서당에 왔었다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돋보기를 들어 자세를 잡아주셨다.


 어떤 필름으로 찍을까 고민했다. 돋보기를 들여다보는 훈장님의 이마에 핏줄이 솟았다. 매끄러운 것보다는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도 높은 흑백필름을 선택했다. ‘코닥 Try-X’였다.


 그때만 해도 신문 편집이 식자로 출력된 원고를 대지에 오려 붙이는 방식이었다. 내가 속한 신문사는 아파트 가정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던 터여서 밥 먹을 때 쓰는 식탁을 편집할 때 책상으로 사용했다.



 신문 대지에 편집이 끝나면 서울 인쇄소로 내달려야 했다. 그런데 사진이 문제였다. 흑백필름으로 찍었기 때문에 파주에서 현상을 할 수가 없었다. 서울 충무로나 만리동으로 가야 했는데 약속된 인쇄 시간을 맞추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나는 필름을 들고 집으로 내달렸다. 쓰다남은 현상액을 찾아 골방에 커튼을 치고 필름을 현상했다. 먼지 쌓인 확대기를 털어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사진을 뽑았다. 그렇게 탄생한 훈장님의 돋보기 사진은 지역신문의 창간호를 장식했고, 그 정신은 30년이 되어 다시 우리 사회에 소환됐다.


 우석 심언모 옹의 돋보기 정신을 기억해준 지역신문이 고맙다. 훈장님의 돋보기는 지역신문 운영이 어렵다고 기업 편을 들어주는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안의 노동자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그리고 지역신문 창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기억도…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