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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나들이 성수품목 위생용품 제조업체 점검

파주시는 34일부터 7일까지 봄나들이 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젓가락·컵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위생용품은 위생물수건·일회용젓가락··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위생용품관리법2)을 말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의무 표시 기준 및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제조·수입 판매 여부 시설(작업장, 창고 등) 기준 준수 여부다.

 

 점검과 함께 생산·판매량이 많은 위생용품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즉시 당해 영업소의 해당 제품을 압류 및 폐기 조치하여 부적합 제품 유통·확산을 조기 차단할 예정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봄나들이와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위생용품 제조업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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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