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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파주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참여자 1월 24일까지 모집

파주시는 지역사회 내 청년들의 연계망을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동아리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총 11팀의 청년동아리가 사업에 참여해 이중 3개 팀이 우수동아리로 선정됐다. 이들은 동아리 활동비와 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작년 우수활동 동아리로 선정된 팀에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되며, 신규로 선정된 청년동아리에는 최대 8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지원받은 활동비는 연결망(네트워크) 형성, 역량 강화, 교육·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연말에 동아리 활동 참여자들과 활동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동아리 활동 실적과 내용을 공유하고 우수동아리를 시상할 예정이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재학()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단순 친목이나 정치·영리·종교 목적 및 수익 창출 목적의 동아리는 지원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 활동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파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지역사회 연계망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청년동아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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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