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은 관행 농업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들고 수확량은 적은 ‘친환경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가 친환경 농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1억 6,700만 원이다. 지급 단가는 품목별 단가에 따른 금액을 신청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5헥타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며 파주시 내 필지를 경작해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획득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신청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이행실태 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년 9월 26일 해제됐으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취득세 차액분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함께 느끼는 공감세정을
파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연료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분야 제조업 연소 부문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이라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액체연료(중질유, 정제유 등), 고체연료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90%, 최대 1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배출 저감 효과 등을 합산해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교체 비용 지원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청정연료 사용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파주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 15만 6천 원에서 16만 8천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25년 기준 2000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올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이
파주시가 올해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다. 이로써 파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9년 8월 이후 6년 연속 동결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배려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생올인(All人)’ 기조에 따른 조치다. 현재 파주시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은 톤당 570원~1,110원, 일반용은 톤당 1,110원~1,620원이다. 파주시는 지난 6년 동안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면서도 상수도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의 현대화와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경로당, 모범음식점, 복지시설 등 17개 분야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상수도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늘어나는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발정기의 울음소리, 음식물 쓰레기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700마리를 중성화해 방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는 여름 장마철 및 혹서기, 겨울 혹한기를 제외한 상반기(3~5월)와 하반기(9~11월)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중성화는 포획신청 장소에서 포획(Trap)한 뒤,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Neuter) 후,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시민 불편 감소 및 시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조화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이다. 농민 기본소득과 2024년 말에 신규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와 지원 금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이 산정됐지만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민 기본소득에서 추가적으로 50세 미만 청년, 5년 이내 귀농·귀어인, 친환경 인증을 받은 환경 농어민은 매월 15만 원씩 산정되어 연 1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어업·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민이고, 이 중 50세 미만 청년, 귀농·귀어인, 환경 농어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2931~3)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파주페이카드, 농어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어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검증 및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6
파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배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파주경찰서와 협업해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로,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즉시 위치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발견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3월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운정보건소, 파주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희망자에게는 옷에 부착해 사용하는 배회인식표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26)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인구 증가로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배회감지기 도입으로 실종 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프로그램, 가족교실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는 도로명 주소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포함해 총 3만 1,083개이며,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상태, 위치 적정성, 안전상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 및 훼손이 심한 시설물은 신속히 교체 및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와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과 파주시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운동습관 형성을 도모하는 ‘건강 스위치 온(ON) 운동교실’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운동교실은 지역 주민 요구도가 높았던 바른자세(SNPE) 만들기, 근력운동, 라인댄스, 줌바로 구성되어, 주 2회 운영된다. 줌바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프로그램 전후 체성분 측정을 통해 체지방률, 근육량, 복부비만율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진행하는 신규 프로그램 ‘마음의 쉼표, 요가’는 4월 4일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 증상을 앓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가 프로그램, 우울척도 검사, 상담 등이 진행된다. 현재 참여자 모집은 완료됐으며, 총 170명의 시민들이 운동교실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과 건강관리팀(☎031-940-5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미 문산보건과장은 “운동교실이 노인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북파주 지역 어르신들의 운동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4월 16일부터 7월 9일까지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밭작물, 가을채소, 양념채소 재배기술 ▲농기계 안전 이용 ▲농산업 흐름과 귀농·귀촌 지원정책 ▲농지법의 이해 및 농지세무 ▲토양 환경의 이해 및 시설환경 제어 등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귀농귀촌인 등이며,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귀농인(5년 이내)의 경우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4월 4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파주시청 또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시농업과 농업교육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