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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금강산 이야기]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파주바른신문이 민주화운동 사진전에 이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노래하는 ‘금강산 이야기’ 사진편을 연재합니다.


 현장사진연구소와 공동으로 연재할 ‘금강산 이야기’에서는 이용남 사진가가 14차례 금강산을 오가며 찍은 금강산의 사계와 남북대학생상봉모임, 남북한교사대회, 남북대학생 새터, 장기수 선생 금강산 소풍 등을 사진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강산 이야기 사진전’ 배경에 들어갈 평화의 노래를 공모합니다. 노래 주제는 자유이지만 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는 내용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반주없이 직접 부른 노래의 녹음 파일과 간단한 자기 소개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노래에는 한 곡당 1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총 다섯 곡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은 site1988@naver.com
접수기간은 2021년 7월 1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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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