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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금강산 이야기]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파주바른신문이 민주화운동 사진전에 이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노래하는 ‘금강산 이야기’ 사진편을 연재합니다.


 현장사진연구소와 공동으로 연재할 ‘금강산 이야기’에서는 이용남 사진가가 14차례 금강산을 오가며 찍은 금강산의 사계와 남북대학생상봉모임, 남북한교사대회, 남북대학생 새터, 장기수 선생 금강산 소풍 등을 사진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강산 이야기 사진전’ 배경에 들어갈 평화의 노래를 공모합니다. 노래 주제는 자유이지만 가능한 평화를 염원하는 내용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반주없이 직접 부른 노래의 녹음 파일과 간단한 자기 소개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노래에는 한 곡당 1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총 다섯 곡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은 site1988@naver.com
접수기간은 2021년 7월 1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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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