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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한양수 의장 “접종센터 이젠 안정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처음에는 우왕좌왕 어려움이 많아 걱정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 전체 분위기도 안정감이 있고 이젠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와 의료 종사자들의 노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 같네요.”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의 말이다.



 파주시의회 의장단은 17일 오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마련된 ‘파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했다. 의장단은 파주시보건소 임미숙 과장으로부터 어르신들이 접종센터에 도착해 귀가할 때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접종센터 중앙에는 ‘일상 회복의 첫걸음, 시민 안전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시민회관이 ‘파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파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라는 것을 알리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날 접종센터 입구에 도착한 한양수 의장, 조인연 부의장, 목진혁 운영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 등 의장단은 번호표를 받는 접수대에서부터 평소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등 건강 상태를 묻는 예진표 작성,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의 진단과 접종, 그리고 전산 등록과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모니터링실 등의 코스를 따라가며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파주시 예방접종센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7월 3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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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