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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 생활안정 조례 통과 호소


미래통합당 이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에 상정됐다.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파주시가 첫 번째이다.


 이효숙 의원은 8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사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시민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파주시의 책무로 알고 있다. 지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아픔 등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파주시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기지촌 여성의 임대주택 제공과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6월 10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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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