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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주시의회 “감사패 멋대로 만들어 집으로 배달…”


“아니 동료의원끼리 무슨 감사패를 주고받아요? 그것도 감사패를 준 이유가 의회 의정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인데 그런 평가를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의원한테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거의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손배옥 전 파주시의원의 말이다.


 손배찬 의장은 지난 2일 제6대 파주시의원 12명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수여했다. 감사패 가격은 개당 17만 원이다. 수여식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영실 전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감사패에는 “의원님께서는 6대 파주시의원으로 봉직하시면서 46만 시민의 권익증진과 살기 좋은 파주시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이근삼 전 의원을 비롯 이평자, 박희준, 나성민, 손배옥, 손희정, 윤응철 등 불참 의원들에게는 감사패를 자택으로 직접 배달하기로 했다.


 감사패 수여식에 일부러 나가지 않은 한 의원은 “감사패를 주려면 사전에 감사패 수여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수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시의회가 멋대로 제작해 무조건 받아가라는 식의 태도는 조금 무례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손배찬 의장은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감사패를 만들다 보니 형사처벌 받은 의원 등을 살피지 못했다.” 의회사무국도 “감사패를 받을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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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