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동료의원끼리 무슨 감사패를 주고받아요? 그것도 감사패를 준 이유가 의회 의정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인데 그런 평가를 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의원한테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거의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손배옥 전 파주시의원의 말이다.
손배찬 의장은 지난 2일 제6대 파주시의원 12명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수여했다. 감사패 가격은 개당 17만 원이다. 수여식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영실 전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감사패에는 “의원님께서는 6대 파주시의원으로 봉직하시면서 46만 시민의 권익증진과 살기 좋은 파주시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이근삼 전 의원을 비롯 이평자, 박희준, 나성민, 손배옥, 손희정, 윤응철 등 불참 의원들에게는 감사패를 자택으로 직접 배달하기로 했다.
감사패 수여식에 일부러 나가지 않은 한 의원은 “감사패를 주려면 사전에 감사패 수여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수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시의회가 멋대로 제작해 무조건 받아가라는 식의 태도는 조금 무례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손배찬 의장은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감사패를 만들다 보니 형사처벌 받은 의원 등을 살피지 못했다.” 의회사무국도 “감사패를 받을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