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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북파주 발전 위해 GTX 차량기지 문산으로...” 민주당은 뜨뜻미지근


교하 연다산동에 신설 예정인 GTX 노선 차량기지를 현재 운영 중인 문산 차량기지를 일부 확장해 함께 사용하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북파주 주민들이 G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침체되어가는 북파주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최창호 파주시의원은 지난 18일 파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말로만 파주 북부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산 차량기지를 이용하면 고양시의 KTX 행신역과 같이 파주 북부 시민들도 G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침체되어가는 파주 북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강승필 교수가 201563‘GTX 3호선 파주 연장 시민추진단발대식에서 GTX 차량기지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 문산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차량기지를 함께 사용한다면 정부의 광역철도 건설과 운영비 등 약 1,1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통일이 되면 국토부가 GTX를 북한까지 연장할 계획을 감안하면 미래를 대비해 문산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주바른신문은 더불어민주당 북파주지역 정치인들에게 GTX 차량기지 문산 이전을 제안한 최창호 파주시의원 발언에 대해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파주시는 그동안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교통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파주는 좋은 기회가 있다.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이 그것이다. 철도 연결의 핵심은 시베리아, 중국, 유럽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건설이다. 이 기회를 이용해 고속철도(KTX, SRT, GTX)의 문산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순차적으로 파주시와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2015년 당시 파주시가 주장했던 문산기지창 공유 의견이 반영됐더라면 파주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때 국토교통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GTX 파주연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시민과 국회의원, 파주시청이 힘을 모았는데도 이를 외면한 당시 국토부의 판단이 못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진 경기도의원은 문산에 KTX, GTX 노선이 연장되거나 신설되는 것은 문산 시민 모두 환영하겠지만 차량기지가 문산에 오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유각 파주시의원은 최창호 의원이 주장한 1,100억 원 절감과 GTX 연장 부분은 실현 가능한 근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면밀한 검토 후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섣불리 말했다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TX 노선 문산 연장은 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현재 경의중앙선 문산 차량기지창 면적이 국토부에 알아본 결과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운정, 교하에 신설 예정인 GTX 차량기지가 문산으로 이전하면서 북파주 주민들이 GTX를 이용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경기도의원과 한양수, 이성철 파주시의원은 몇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른 의원들보다 북파주 발전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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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