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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치행정국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파주시 청렴도 하락과 관련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이 청렴도 공무원은 물론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도 반으로 줄여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경수 자치행정국장의 생각을 물었다.

 

 방 국장은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파주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더불어서 더 확대돼야 되는 측면도 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양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최유각 위원장은 그래서 그 의견을 공감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도 3등까지 더 많이 올리고 연가보상비도 다 드리지만 안된 거에(청렴도 하락) 대해서는 집행부도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98012월 공직에 임용된 방경수(57) 국장은 1년 장기교육을 마치고 이번 18일 상반기 정기인사 때 자치행정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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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