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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장과 과장 의견이 다를 때 팀장 생각은...”

1953년 준공된 임진강 리비교의 낡은 상판을 교체하는 보수 보강 공사가 애초 계획과는 달리 교각을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재건설 쪽으로 기울자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가 안전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 심의에서 안전진단 부실을 문제삼았다.

 

 답변에 나선 안전건설교통국 최귀남 국장은 리비교는 미8군이 리벳공법으로 건설한, 한반도에서 근대화 시기의 마지막 교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상당히 높고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보존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회 건설과장은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저희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보존하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판단을 해주면 된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다리 상판이 다 철거된 상황에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며 최귀남 국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리비교 공사 담당 팀장은 두 상관의 서로 다른 생각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팀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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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