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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 알권리 변죽만 울리는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 등 시의원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이번 정례회부터 시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는 생중계, 상임위는 녹화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정작 시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질의와 응답을 생략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22일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설명을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안명규 의원에게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임위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파주시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부결하거나 자료만을 검토해 결정할 경우 시민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다고 해도 그 조례의 내용은 물론 어떤 이유로 통과됐는지, 아니면 왜 부결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 22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이 아닌 의원실에서 서로 협의를 해 그 결과만을 상임위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안명규 의원은 자치행정위 위원들이 안소희 의원 얘기만 듣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가 시민 알권리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생방송과 녹화방송 모두를 가능한 비공개가 아닌 경우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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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