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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왕따 당한 안명규”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에 상정됐으나 위원들이 조례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안 의원에게 질문은커녕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2일 자유한국당 안명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문화교육국 소관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6건과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2건을 포함 총 8건을 심사하면서 안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위원들이 부결이나 보류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안명규 부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동료의원이 부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종환 시장이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을 파주시의회에 보내 결국 의원 간 싸움을 부추겼다.”라며 반발했다.

 

 안명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의원, 자유한국당 최창호, 윤희정 의원 등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민주당 최유각, 박은주, 박대성 의원, 자유한국당 이효숙, 윤희정 의원, 민중당 안소희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5일 오전 심사된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안명규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는 부결이나 보류로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안명규 의원)

 

 

의 안

번 호

7-250

 

발의연월일

2019. 10. 22.

 

공동발의자

 

 

찬성의원

손배찬, 최창호, 최유각, 이성철,

윤희정,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48조의9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파주시의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관광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관광진흥과 사계절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안 제3)

협의회 허가신청 및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4안 제5)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6안 제9)

재정·보조금 지원 및 협의회 업무 보고·검사(안 제10안 제12)

광역 관광협의회와의 관계(안 제13)

○「관광진흥법48조의 9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48조의9에 따라 파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파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5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3(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4(설립허가 등)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 법 제48조의94항 각 호의 업무

. 관련기관·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업무

. 그 밖에 시장이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기능) 협의회는 법 제49조의9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건의 및 협의

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홍보

6(구성)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임원의 임기 등) 협의회 회장은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0(재정 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가 파주시 관광진흥조례5조에 따른 관광사업추진 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1(보조금의 사용 및 환수)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12(보고·검사 등)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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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