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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오토바이도 소독해야 돼요?




아저씨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바퀴달린 건 다 소독을 하고 이름을 적으셔야 해요.” 태풍이 제주도에 상륙한 22일 파평면 늘노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통제초소를 슬쩍 지나가려는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방역 담당 직원이 불러세웠다. “아니 아까도 했는데 또 해? 벌써 몇 번을 하는 거야.” 음식배달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파평면 장파리 농로에 설치된 방역 통제초소는 악명(?)이 높다. 방역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넘게 되면 무조건 소독을 하고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오토바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 역시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파산서원 근처에 있는 통제초소의 경우, 행선지와 목적을 밝힌 후 농장 출입이 아니면 자동차 바퀴만 소독하는 것으로 통과할 수 있다.

 

 적성면 장현리 초소도 만만치 않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모두 돼지열병 방역 소독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은 기록만 받고 있다.

객현리 통제초소 역시 소독을 받아야 마을 진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탄면 마장리의 경우, 농장 출입이 아닌 일반 차량은 소독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 통제초소 관계 공무원은 파주시청 본부로부터 업무지시를 그렇게 받았다고 했다.

 

 그럼 소독은 물론 인적사항까지 확인하는 통제초소는 어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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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