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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오토바이도 소독해야 돼요?




아저씨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바퀴달린 건 다 소독을 하고 이름을 적으셔야 해요.” 태풍이 제주도에 상륙한 22일 파평면 늘노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통제초소를 슬쩍 지나가려는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방역 담당 직원이 불러세웠다. “아니 아까도 했는데 또 해? 벌써 몇 번을 하는 거야.” 음식배달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파평면 장파리 농로에 설치된 방역 통제초소는 악명(?)이 높다. 방역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넘게 되면 무조건 소독을 하고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오토바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 역시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파산서원 근처에 있는 통제초소의 경우, 행선지와 목적을 밝힌 후 농장 출입이 아니면 자동차 바퀴만 소독하는 것으로 통과할 수 있다.

 

 적성면 장현리 초소도 만만치 않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모두 돼지열병 방역 소독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은 기록만 받고 있다.

객현리 통제초소 역시 소독을 받아야 마을 진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탄면 마장리의 경우, 농장 출입이 아닌 일반 차량은 소독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 통제초소 관계 공무원은 파주시청 본부로부터 업무지시를 그렇게 받았다고 했다.

 

 그럼 소독은 물론 인적사항까지 확인하는 통제초소는 어디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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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