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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머릿수 한 번 세어볼까요?




파주시가 헤이리 노을 숲길 준공식 언론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포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윤후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손희정 도의원, 이진 도의원,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기간 단체장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언론은 대부분 파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사회기간 단체장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보도했다. 맞춤법이 틀린 사회기간 단체장과 참석 인원 ‘300도 그대로 인용됐다.

 

 사진은 21일 헤이리 노을 숲길 행사장 모습이다. 진행요원을 비롯 자리에 앉거나 서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약 100여 명 정도이다. 파주시는 무슨 근거로 300여 명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을까?

 

 내빈 소개 방식도 여전히 정치판 일색이다. 47만 파주시를 이끌어가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시작으로 윤후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손희정 경기도의원, 이진 경기도의원,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박은주 파주시의원, 이용욱 파주시의원, 최창호 파주시의원 등이 소개됐다.

 

 정작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헤이리예술마을 한상구 이사장은 정치인 끝자락에 소개됐다. 취재진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박정 의원은 여기 헤이리가 지역구도 아닌데 어떻게 참석했을까요?”라고 묻자, 윤 의원은 노을 숲길 사업이 산림청이라서 온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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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