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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시장사람들] 한수이북에서 가장 오래된 금촌한증막, 빈터만 남아...

시장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다 가봤을 금촌한증막이 한국전쟁 피란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64년 개성 사람을 불러다 지은 금촌한증막은 한수이북에서 가장 오래된 한증막으로 온종일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장사를 했던 시장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피곤을 풀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쉼터였다. 20054월 현장사진연구소가 인터뷰한 이구순(당시 71) 씨의 사연을 소개한다.


 

 “제가 시집을 온 다음 해에 한증막을 지었어요. 그때는 손님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은 뭐 찜질방인가 뭔가 그런 게 생겨서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금촌한증막은 1964년에 지어졌다. 현재 이구순 씨와 아들 우종민(당시 45) 씨가 운영하고 있다. 한증막을 함께 지었던 이씨의 남편 우상명 씨는 1980년 파평면 장파리로 친구들과 천렵을 갔다가 물에 빠져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떠난 남편이 참 야속해요. 저는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했거든요.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가 더 오래 살지, 부모님이 더 오래 살겠냐며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악물고 참았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찌나 서운하고 야속하던지, 돈이 많으면 뭐 하나, 차라리 시장 바닥에 좌판 펴놓고 생선 팔아 먹고 살아도 가족이 웃으며 사는 게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구순 씨는 한증막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길손여관, 금촌목욕탕, 신문지국, 학원, 금은방, 벽돌공장, 수도가게 등 많은 사업에 손을 댔다. 그래서 한때 많은 돈을 만지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랑 한증막만 남았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나름대로 사업 철학도 생겼다.

 

  “장사를 해도 한 우물을 파야지, 돈만 벌 요량으로 이것저것 다 건드리면 결국 사람은 사람대로 꼴이 안 되고 장사는 장사대로 망하는 거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새벽같이 몰려들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을 정도로 한증막이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한증막 요금은 160, 목욕탕은 30원이었던 점을 비추어볼 때 한증막을 찾았던 사람들은 생활 형편이 꽤 괜찮았을 거란 생각도 든다. 그리고 한증막이 가벼운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유효하다는 소문들도 사업이 번창하는 데 한몫했다.


 

  “한증막은 노인들이나 가는 곳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산모들이 산후 조리하러 많이 오고요. 관절염이나 피부병 치료 때문에도 찾아옵니다. 이 계란 좀 보세요. 흰자는 안 익었는데 노른자는 이렇게 바짝 익었잖아요.” 이씨의 아들 우종민 씨가 한증막 가마 안에서 계란을 꺼내 보여주며 찜질방에서는 계란이 겉에서부터 익어가지만 한증막에서는 속에서부터 익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한증이 좋은 거라고 했다.

 

 김주일 병원 입구에 있던 금촌한증막은 현재 모두 철거돼 빈터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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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