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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소독약 얻어다 지렁이 다 죽였던 기억...


사진은 조리읍 민바리 개울에 있는 옛 미군 정수장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그냥 미군 물탱크라고 불렀다.

정수장은 1960년대 개울 물을 소독해 봉일천의 미군 제2보병사단 캠프 하우즈와 금촌의 미군 제2기갑부대에 공급했다.

 

 허드렛물로 사용된 이 정수장 물은 소독약 냄새가 굉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분말과 정제로 된 소독약을 얻어다가 우물에 넣었다. 우물 안의 장구벌레 등 세균이 소독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사실 사람들은 이 정수장 물이 허드렛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드럼통을 리어카에 싣고 가 물을 얻어 아껴 먹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또 포대에 담긴 분말 소독약을 개울에 풀었다. 잠시 후 정신을 잃은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내면 가루를 곱게 칠 때 쓰는 얼개미나 모래 체로 만든 장대 달린 삼태기 모양의 망으로 물고기를 건져 올렸다.

 

 소독약을 넣은 우물에서는 지렁이가 떠올랐다. ‘거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렁이는 흙 속의 세균이나 미생물 등 식물체의 부스러기와 동물의 배설물까지 먹어치우는 유익한 환형동물이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수챗구멍에 뜨거운 물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지렁이가 다 죽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민바리 미군 물탱크에서 정수된 물은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194511월 창립한 한진상사를 통해 각 미군부대로 실어날랐다. 이후 미군교역처로부터 운송사업권을 따낸 한진상사는 베트남 전쟁 군수물자 수송에 뛰어들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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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