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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치매환자 실시간 위치 확인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

파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배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파주경찰서와 협업해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로,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즉시 위치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발견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3월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운정보건소, 파주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희망자에게는 옷에 부착해 사용하는 배회인식표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26)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인구 증가로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배회감지기 도입으로 실종 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프로그램, 가족교실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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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