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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규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기초영농기술교육’ 실시

파주시는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416일부터 79일까지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밭작물, 가을채소, 양념채소 재배기술 농기계 안전 이용 농산업 흐름과 귀농·귀촌 지원정책 농지법의 이해 및 농지세무 토양 환경의 이해 및 시설환경 제어 등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귀농귀촌인 등이며,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귀농인(5년 이내)의 경우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44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파주시청 또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시농업과 농업교육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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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