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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월 28일까지‘제2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참여기업 모집

파주시는 ‘2025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참여할 업체를 328일까지 모집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로,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는 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서류 접수부터 면접과 채용까지 모든 절차가 현장에서 한번에 이뤄진다. 구직자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월 개최된 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서는 12개 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116건의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중 79명이 채용된 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인업체는 구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파주시일자리센터, 운정행정복지센터, 문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031-940-9799) 또는 이메일(paju1919

@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031-940-9781~9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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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