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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149명 모집

파주시가 오는 21일까지 2025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149명이며, 모집 분야는 공공서비스 환경정비 전산화 3개 분야 147개 사업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실직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해 재취업 도전의 발판을 확보토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에 속하는 파주시민이며, 파주시 등록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발 여부는 4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발된 대상자들은 57일부터 822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주요 근무조건으로는 시간당 임금 11,730원 지급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일 제공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공고, 홍보채용공고)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940-4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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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