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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제27대 전선아 교육장 취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선아)202534일 파주시 시민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대 전선아 교육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전선아 교육장은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여 고양교육지원청, 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등 다양한 기관을 거쳤다. 이 외에도 대화고등학교 교장, 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역임하다 202531일자로 파주교육지원청 제27대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전선아 교육장은 취임사를 통해 2025년 파주 교육 계획으로 꿈함성(꿈을 키우고 인성을 함양하며 역량이 성장하는 파주 미래 교육)’을 파주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키우고 자신이 그리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울러,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주도성을 키우는 창의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해 배움을 삶으로 만들어 가는 꿈교육’, ‘윤리적 책임으로 교육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을 파주교육의 3대 가치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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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