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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월 28일까지‘실버시설 실무자 스킬업’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실버시설 실무자 스킬업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파주시 거주 여성 구직자로, 주요 교육 내용은 장기요양 제도 및 공단 평가 규정 이해 문서 작성 및 전산 행정 실무 인지정서지원 및 상담 실무 등이다.

 

 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생에게는 실무 기술 습득의 기회가, 실무자에게는 직무 전문화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로 방문하거나 구글 서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복지 관련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 경력을 보유한 여성 실무자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고령층 대상 산업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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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