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건설기계 임시공영주기장 이용자 모집

파주시는 오는 10일부터 건설기계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시공영주기장 이용자 모집에 나선다.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63-5 일원에 위치한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은 총 165대의 건설기계(화물차)를 주기할 수 있는 규모로, 주차 차단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안전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1자동차등록증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부를 구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파주시 통합주차포털(https://parking.paju.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영주기장 내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