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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단속 한시적 유예…양성화 사업, 계도기간 운영 등

파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 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행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제외된다.

 

 먼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등 4대 고정광고물의 경우 법적 요건에 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화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수막·벽보·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10일부터 30일까지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상인들의 자진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6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므로 되도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소의 광고물을 설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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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