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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단속 한시적 유예…양성화 사업, 계도기간 운영 등

파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 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행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제외된다.

 

 먼저 벽면, 돌출, 지주, 옥상 등 4대 고정광고물의 경우 법적 요건에 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화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수막·벽보·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10일부터 30일까지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상인들의 자진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6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므로 되도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소의 광고물을 설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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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 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