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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생활 불편 사항 꼼꼼히 살핀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이륜차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생활환경 저해(沮害)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741)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여부, 방음·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 배출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이륜차에 대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금촌·문산 등 주요 소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점검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곳과 불법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이륜차 87,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어린이활동공간 6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비산먼지 사업장 및 운행차, 어린이활동공간 등 생활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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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