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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기한 내 적성검사받아야”

파주시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65세 이상은 5)11일부터 12월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2015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20년 면허 발급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다. 대상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x4) 혹은 여권용 사진(3.5x4.5) 1매와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또는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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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