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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기한 내 적성검사받아야”

파주시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65세 이상은 5)11일부터 12월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2015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20년 면허 발급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다. 대상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x4) 혹은 여권용 사진(3.5x4.5) 1매와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또는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 체류, 군 복무, 구속,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적성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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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