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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화물차 등 밤샘 불법주차 단속‘야간 통합단속반’ 운영

파주시가 관내 사업용 자동차(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의 야간시간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야간 통합단속반을 편성해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그간 주택가, 도로변 등에 차체가 큰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저해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화물, 전세버스, 건설기계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 행정 업무 외에도 야간(20~04)에 단속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총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단속반은 매주 2회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새벽까지 순찰을 하며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의 계도·단속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사업용 자동차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라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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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