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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센터장 김장호) 3~4월 위생 특화사업 후드를 부탁해를 추진한다.

 

 ‘후드를 부탁해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방 후드 배기구 청소 및 올바른 관리 방법을 교육해 쾌적한 조리 환경 조성 및 조리 종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 425개 등록급식소 중 8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후드 내부에 쌓인 기름과 오염물질 제거를 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낮추고 배기성능을 개선해 이산화탄소와 냄새, 증기 등 유해물질 배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생과 관계자는 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은 어린이와 종사자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2024년 특화사업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후드를 부탁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조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팀(031-930-0087)으로 문의 하면 된다.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등록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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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