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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급자 대상 ‘가가호호 찾아가는 결핵검진’시행

파주보건소는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결핵 무료 검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진행된다. 결핵 검진은 각 세대를 방문해, 휴대용 엑스(X)선 장비(대한결핵 협회)를 이용하여 실시간 원격 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증상자 혹은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객담 채취를 통한 확진검사를 할 수 있다.

 

 방문보건 대상자는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를 찾아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은 연중 진행 중이며, 대상자 해당이 안 되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참여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으로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의 결핵 전파가 사전에 차단되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무료 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결핵관리실(031-940-5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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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