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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급자 대상 ‘가가호호 찾아가는 결핵검진’시행

파주보건소는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결핵 무료 검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진행된다. 결핵 검진은 각 세대를 방문해, 휴대용 엑스(X)선 장비(대한결핵 협회)를 이용하여 실시간 원격 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증상자 혹은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객담 채취를 통한 확진검사를 할 수 있다.

 

 방문보건 대상자는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를 찾아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은 연중 진행 중이며, 대상자 해당이 안 되거나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참여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으로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의 결핵 전파가 사전에 차단되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무료 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결핵관리실(031-940-5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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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