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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실시…7만 2천 곳 대상



파주시는 오는 7일부터 34일까지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업체조사는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경제 분야 기초조사로, 올해로 32회째다.

 

 조사 대상은 2024123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72천 곳이며,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된 자료는 정부가 산업정책 수립,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물론 기업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읍면동 단위까지의 소지역 사업체 통계지도가 확보되면 자영업자의 창업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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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