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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수집해 청소, 조경, 텃밭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붕 면적 1,000미만의 일반 건축물, 건축 면적 5,000미만의 학교, 건축 면적 10,000미만의 공동주택 등 비의무 대상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로, 설치비의 90% 이내에서 건축 유형에 따라 최대 1~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 설계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의 세부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https://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하수도과(031-940-5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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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