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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간판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최대 250만 원 지원



파주시는 ‘2025년 파주시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3일부터 28일까지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간판개선 지원사업은 현재의 불법·미관저해·노후 간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 수상 디자인을 적용한 벽면이용간판[전면엘이디(LED)]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관내 30개 업소에 대한 간판 교체 비용을 업소당 최대 250만 원 이내(자부담 10%)의 범위에서 파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옥외광고 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선정된다.

 

 1차 정량평가 항목은 노후미관저해 정도 효과성 교체비용의 합리성 추진 의지(자부담률) 6개 항목이며, 2차 정성평가 항목은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디자인 반영 정도 완성도 경관개선 효과 등에 대해 총 9개 항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고물 업무 담당자에게, 동 지역은 시청 건축디자인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노후 간판을 개선하고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파주시 간판 문화인 소소담(少小淡)’을 널리 확산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사업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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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