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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추진

파주시는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수질오염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동절기와 해빙기는 강수량이 부족하고 하천 유지용수가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시기다.

 

 이에 파주시는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소, 화학물질 취급업소,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하천지킴이를 운영해 관내 주요 하천을 순찰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 장비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중대한 사항의 경우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동절기, 해빙기에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는 하천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파주시는 관련 부서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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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