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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자동차세 한 번에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걸쳐 2회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4.57%를 경감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정과로 방문 또는 전화(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031-940-4233~5 142211)로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142211)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며, “납기말일(31)에는 전화문의가 급증하여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납기말일을 피해 납부시기를 조절하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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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