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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복귀 위한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상시 모집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만성화와 재발방지,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복귀를 위해 재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3년 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 비율은 30% 정도로 높은 재발 위험성이 있으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센터는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주간재활, 직업재활, 찾아가는 재가회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규칙적인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주 5(~)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예술치료 인지재활지역사회 적응훈련 동아리(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취업특강(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등) 바리스타훈련(센터 및 운정보건소 내 카페) 자격증반 취업자 자조모임 등 정신질환자의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된다.

 

 또한 센터는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문산, 파평, 적성, 광탄 등)의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재가회원 프로그램(집단 및 1:1 개별)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복용을 유지하는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 www.pajumind.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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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