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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 실시

파주시는 오는 17일까지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트랙터 활용 기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트랙터용 지게발, 육묘운반기, 모판정렬기 등이며,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재배면적이 1,000이상의 트랙터 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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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