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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17일까지‘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

파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25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2025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은 동력운반차의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적기에 안정적으로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해당 사업에 약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선정 농가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의 50%(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이나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의 공동경영체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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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