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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17일까지‘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

파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25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2025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은 동력운반차의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적기에 안정적으로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해당 사업에 약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선정 농가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의 50%(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이나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의 공동경영체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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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