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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업으로 찾아가는‘일자리 발굴단’모집

파주시는 지역 내 민간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해 기업속을 파고들다! 일자리 발굴단에 함께할 근로자를 18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기업속을 파고들다! 일자리 발굴단은 파주형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 등 숨겨진 구인처를 직접 찾아가 구인 정보를 발굴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발굴단은 기업체를 방문하여 구인 수요 확인 구직자 연계 파주시 일자리 시책 및 일자리센터 서비스 안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민간 일자리 발굴과 기업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발굴된 기업에는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상설 면접, 동행 면접 등)을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중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일자리 발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다. 모집 인원은 2명이며, 활동 기간은 20252월부터 10월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담당자 이메일(olga90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5106)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고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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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