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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 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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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