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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 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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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